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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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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2.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3.09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226(제2018-05-050호)「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호의2 서식은 가업상속공제 등의 사후관리 위반으로 인한 추징사유 신고인 및

    피상속인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고, 관할 세무서 확인 및 과세액 등

    결정통지를 위해 주소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별지 제9호 서식 부표3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이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지급받는 사람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함
  - 별지 제33호 서식은 장애인신탁 원금의 인출신청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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