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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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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로표지법 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3.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3.20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312(제2018-06-059호)「항로표지법 시행령」전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항로표지법 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27조 제1호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 제2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 시행령 개정안 제27조 제2호 및 제3호에 동법 제23조에 따른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민감정보 처리근거를 추가할 것을 권고함
  - 시행령 개정안 제27조 제5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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