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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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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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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한 치매질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7.2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8.0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25.운전면허_수시_적성검사를_위한_치매질환자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질환으로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하여 경찰청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판정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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