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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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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7.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7.1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710(제2017-15-132호)「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32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라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면허의 현황관리를 하여야 하나, 주류 제조면허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주세

    법」제6조)하고 있어 면허 정보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고,

  - 술 품질인증 업체가「주세법」위반 시 품질인증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를(법 제28조 제1항) 명하는

    등 술 품질인증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주세법」위반사항에 대한 자료 또한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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