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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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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관련 질의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07.11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07.1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20.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_자체감사를_위한_개인정보_이용·제공_관련_질의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620.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_자체감사를_위한_개인정보_이용·제공_관련_질의_건.hwp 다운로드

○ 질의내용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내부 전산서버에 저장된

    임직원의 전화 및 이메일 송수신기록, 이메일 내용 및 첨부물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자체감사 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 감사에 이용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1.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내부 전산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임직원의 전화 및 이메일 송수신기록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이메일 내용 및 첨부물의 경우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고 그 열람 범위를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할 수 없음

  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자체감사에 이용한 개인정보 중 임직원의 이메일 내용 및 첨부물을

     제외한 개인정보를 고소 또는 고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나, 이메일 내용 및 첨부물은 위 제1항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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