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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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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제2019-23-369호 의결일 2019.11.25
작성자 정혜진 작성일 2019.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83.고령층_금융상품_계약시_지정인_알림서비스를_위한_개인정보_처리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983.고령층_금융상품_계약시_지정인_알림서비스를_위한_개인정보_처리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본 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본 건 지정인 정보가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인지 여부 2. 금융회사가 본 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본 건 지정인 정보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지정인의 휴대전화번호, 해당 지정인과 고령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금융회사는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인의 휴대전화번호, 해당 지정인과 고령자와의 관계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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