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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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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세특례제도 운영을 위한 해외이주 신고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12.11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12.1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43.과세특례제도_운영을_위한_해외이주_신고자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질의내용

  - 국세청이 ‘과세특례제도의 운영을 위해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국세청은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주 국가, 이주 종류와 동반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국세청장에게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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