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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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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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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3.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4.04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326(제2018-07-066호)「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금융위원회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13조 제4호에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여신금융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함

  - 시행령 개정안 제13조 제5호의 규정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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