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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보유 자동차속성정보 제공을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09-131호 의결일 2019.05.13
작성자 방선욱 작성일 2019.05.2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36.국토교통부_보유_자동차속성정보_제공을_위한_법령_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936.국토교통부_보유_자동차속성정보_제공을_위한_법령_해석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민간 개발사가 혼유사고예방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를 교통공단에 제공하면 교통공단이 해당 자동차의 유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 - (유종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면) 유종 정보와 유사한 자동차속성정보 (자동차제원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제공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자동차속성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결내용

혼유사고예방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자는 혼유사고예방시스템에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카메라를 설치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자동차 유종정보 및 자동차속성정보 제공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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