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2-224호 의결일 2023.06.14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06.2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공무원_재해보상법_일부개정법률안)ver1.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227호) 제57조의2 제1항에서 “공무상 질병의 진단 및 예방,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하여”를 “공무상 질병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하여”로 변경하고, “공무원 등”을“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2.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227호) 제57조의2 제5항에서「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정신건강검사 결과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는 삭제하고,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에 “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를 추가하며,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은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이외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구체화 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