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2.2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28 |
첨부파일 |
181224(제2018-26-326호)「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은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자체장에게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자체장이 신청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통보서이면서 지정된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경우 증명서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관계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며, 피후견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성별은 피후견인을 식별하고, 보호시설은 피후견인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