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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안내를 위한 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018-233호 의결일 2023.11.08
작성자 강나희 작성일 2024.01.1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문)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018-233호(2023._11._8.).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요건 확인 및 안내를 위하여 매 분기 경기도 내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입일자, 경기도 3년 연속 거주여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주민등록법」 제30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요건 확인 및 안내를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도 내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입일자, 경기도 3년 연속 거주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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