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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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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2-007호 의결일 2020.08.26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0.08.2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6_전기통신금융사기_피해_방지_및_피해금_환급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6_전기통신금융사기_피해_방지_및_피해금_환급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10년 또는 관련규정에 따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10년이라는 기간의 근거가 없어 “관련규정에 따름”으로 수정하고,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문구는 동의 목적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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