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사고조사 등을 위한 승강기 관리주체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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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8-25-305호 | 의결일 | 2019.01.14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19.04.0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사고조사판정위원회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업무 수행을 위해 사고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시도지사가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 검사를 위해 점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1. 행정안전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사고 발생 전후 1시간 이내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 검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실시 현황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3.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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