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북부시설단의 채권관리사무를 위한 외교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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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3-033호 | 의결일 | 2019.02.11 |
작성자 | 조열 | 작성일 | 2019.04.04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경기북부시설단이 해외이주자인 공동상속인에 대한 채권관리사무를 위하여 해외이주자의 성명, 생년월일, 종래 주민등록부상의 주소를 외교부에 제공하고,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자의 거주국 내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경기북부시설단이 해외이주자인 공동상속인에 대한 채권관리사무를 위하여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외이주자의 성명, 생년월일, 종래 주민등록부상의 주소를 외교부에 제공하고,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자의 거주국 내 주소와 연락처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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