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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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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0.01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0.08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001(제2018-20-227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3조 및 제6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인으로부터 장애등록 및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 이외에 신청인에게 직접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도록 추가한 것으로,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 병원이 아닌 신청인(장애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을 통해 진단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함
  - 개정안 제18조의2는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사항을 항목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 장애인에 대한 종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사항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한 종합조사표를 통해 조사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유형별 특성,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사항목

     등을 개발하여 적시에 반영,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함
   ∙(제3항 및 제4항) 본 조항에서 명시한 정보는 생활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정 및 신청인의 건강상태,

     장애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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