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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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01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0.08 |
첨부파일 |
181001(제2018-20-228호)「축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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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축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4호의2 서식(축산물(말)등급판정확인서)은 축산물의 출하, 상장 등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하는 서류로서, 축산물을 유통시키는 신청인(가축거래상인, 농가 등)의 정보 및 등급을 판정한 품질평가사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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