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조폐공사의 국회 안건심의를 위한 직원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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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01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0.0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 한국조폐공사가 ‘국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대상직원의 성명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한국조폐공사는 국회의 안건심의(결산심사)를 목적으로 국회에 세부․단위사업의 담당 직원의 성명은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제공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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