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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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29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08 |
첨부파일 |
181029(제2018-22-258호)「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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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제4조의2는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을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할 때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한 것으로, 등의 제출이 수반되나, 건전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력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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