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금․보험급여 업무를 위한 경찰청의 교통사고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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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2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 경찰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급여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연금‧보험급여의 관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으로부터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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