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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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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보험급여 업무를 위한 경찰청의 교통사고 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1.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1.2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52.연금·보험급여_업무를_위한_경찰청의_교통사고_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852.연금·보험급여_업무를_위한_경찰청의_교통사고_정보_제공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경찰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급여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연금‧보험급여의

    관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으로부터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경찰청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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