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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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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6.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7.03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626(제2017-14-113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21조의5에서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하는 경우 대표자명은 경영체의 책임자를 확인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6호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말소 통지서) 및 제6호의4 서식(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말소 공고문)에서 생년월일과, 별지 제6호의6 서식(이의신청심사결정서)에서

    신청인의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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