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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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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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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9362) 의견 조회에 관한 건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09-133호 의결일 2019.05.13
작성자 김기환 작성일 2019.05.1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38.「개인정보_보호법」_일부개정안_(의안번호_19362)_의견_조회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행정안전부의 함진규의원 대표발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9362) 의견 조회에 관한 건


■ 의결내용

1. ‘디지털포렌식’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법률에 처음 규정되는 사안이므로 입법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동의가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도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는 등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가능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제8호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처리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면서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 고용분야 특칙이 고용관계 법령 등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보호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는지 입법과정에서 검토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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