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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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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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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훈단체의 회원관리 등 업무를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06-069호 의결일 2019.03.25
작성자 조열 작성일 2019.04.0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22.공법보훈단체의_회원관리_등_업무를_위한_국가보훈처_보유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3개 공법보훈단체에 ‘회원자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와 ‘회원자격자 중 사망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3개 공법보훈단체의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각 공법보훈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와 회원이 될 수 있는 자 중 사망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각 공법보훈단체에게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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