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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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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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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 서식에 관한 개인정보 최소처리 기준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06-071호 의결일 2019.03.25
작성자 최충호 작성일 2020.01.03
첨부파일
첨부파일 ★ (의결완료)법령 서식에 관한 개인정보 최소처리 기준.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할 때 법령 서식에서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의결내용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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