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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1.25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1.31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125(제2018-02-022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100조의14 제2항 제17호는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 확인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신고 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만으로는 부동산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주택을 공급 받는 자가 체결한 부동산 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상의

    분양가액 등은 가구원의 재산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의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해 부동산거래의 신고 자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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