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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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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증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2.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2.20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212(제2018-04-029호)「공증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법무부가「공증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공증은 ‘해당 문서가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행되는 절차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 인증’의 경우 문서 작성자인 촉탁인 등이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제출 및 진위확인 등의 전자적 처리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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