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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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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2.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3.08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226(제2018-05-044호)「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교육부가「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2에서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 비치해야 하는 장부 중에서

    ‘수강생 출석부’는 장부비치 목적(학원 지도․감독)에 필요하지 않은 장부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별지 제15호, 제25호, 제26호 서식의 기재항목 중에서 ‘생년월일’, ‘출신학교’, ‘담당업무’ 항목은

    서식활용 목적(학원 지도․감독)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별지 제19호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기재란은 공동이용 대상정보인 건축물대장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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