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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2.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3.09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226(제2018-05-047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6호 서식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단체의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경우 정당한 위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됨
  - 별지 제54호의2 서식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경우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서식으로,

    납세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는 세무조사 통지에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됨
  - 별지 제56호의5부터 제56호의7까지의 서식은 세무조사의 기간연장․범위확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또는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중지․일시중지 등을 요청하는 서식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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