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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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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3.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3.20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312(제2018-06-061호)「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78조 제2항 제4호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농지법」

    제3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사무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인이 해당 농지의 소유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고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조회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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