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4.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4.19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410(제2018-08-084호)「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23조의2 제1항은 아동학대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장기결석

    학생 등의 정보에 대해 기준을 정하여 정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 제23조의2 제2항에서 시스템 연계 취지는 요청정보(제1호, 제2호)를 보유한 시스템을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수단으로 목적제한, 이용제한, 안전성 확보 면에서 적절한 정보 제공의 수단이라고 판단됨

  - 개정안 제26조의3 제2항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필요한 의료지원, 신변보호 등의 목적으로

    아동․그 가족․학대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범위내의 개인정보 항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개정안 제26조의3 제4항은 요청정보가 목적에 부합하더라도 피해아동과 그 가족 등, 즉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인정보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