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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2.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3.09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226(제2018-05-046호)「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제6조 제1항 제1호의2 및 별지 제4호의2 서식에서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려면 일정비율 이상의 입점상인 동의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동의서에 기재된 자가 입점상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기재된 성명,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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