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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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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3.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3.20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312(제2018-06-062호)「농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농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27호의2 서식은 신설된「농지법」제36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위한 신고서로 신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인이 해당 농지의 소유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통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조회가 필요하며, 신고서 내용 확인, 보정 요청 등을 위해서는 신고인의 성명․주소․
    전화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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