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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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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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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2-006호 의결일 2020.08.26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0.08.2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5_재외국민보호를_위한_영사조력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5_재외국민보호를_위한_영사조력법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신청인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성별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가족사항 및 그 외 연고자란에 가족 및 연고자 식별과 연락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필요하나, 가족 및 연고자의 성별, 주소, 건강상태, 취업상태는 긴급지원비 지원에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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