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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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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11.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12.04
첨부파일
첨부파일 171127(제2017-26-201호)「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제정안 제6조 제3항에서 “주치의 등록 정보 및 관련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함

  - 시행령 제정안 제11조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각각 열거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되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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