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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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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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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11.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12.04
첨부파일
첨부파일 171127(제2017-26-202호)「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제정안 제4조에서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같은 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58조 제4항에 의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제정안 별지 제1호 서식(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제3호 서식(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서)에서 면허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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