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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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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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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통계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11.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12.0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40.행정안전부의_장애인_관련_통계작성을_위한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질의내용

  - 행정안전부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통계작성기관(고용노동부, 통계청, 경찰청)의

    장애인 관련 통계작성을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장애인 정보가「통계법」제24조에서 규정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자료’로「개인정보 보호법」제58조 제1항 제1호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① 고용노동부, 통계청, 경찰청이「통계법」제18조 제1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장애인

      관련 통계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 장애종류, 장애등급 정보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위 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제5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적용이 제외

      되지 아니함

  ② 행정안전부장관, 통계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각 권고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 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ㆍ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관들이

        이를 활용하여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통계청장은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계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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