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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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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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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부분적정성 평가 전환 추진 개선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11.13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11.1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39._EU_부분적정성_평가_전환_추진_개선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의결내용   

  1. 방송통신위원회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상으로 추진 중인 EU 개인

     정보보호 ‘부분적정성 결정’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직권

     조사권 등 실질적 보호기능 수행을 보장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국정과제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개인정보 보호법」

     과의 적용 혼란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바 당초 계획대로「개인정보 보호법」중심의 ‘전체적정성

     결정’으로 추진방향을 신속히 재전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각 권고함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체적정성 결정’의 선결과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직권조사권, 운영 독립성

         등 기본권한 확충 등에 대한 정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전체적정성 결정’으로 재전환하는 한편,

         EU 적정성결정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

         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합동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정부차원의 추진

         체계를 마련할 것
    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부분적정성 결정’ 추진을 중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전체적정성 결정’

         추진에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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