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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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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11.0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1102(제2017-23-184호)「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법 개정안 제15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갈음한 신고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통보가 누락된 경우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함
  - 법 개정안 제20조 제8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필요 이상의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아니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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