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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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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11.0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1102(제2017-23-186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해외체류 신고서)에서 당사자 식별 및 연락과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 신고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별지 제2호의2 서식(해외체류 신고자 명단통보) 및 별지 제2호의3 서식(해외체류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통보)에서 해외체류 신고자와 출국자의 일치 여부 확인 및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자인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외체류 국가 등의 개인정보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별지 제2호의4 서식(해외체류 철회신고서) 및 별지 제2호의5 서식(해외체류 귀국신고서)에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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