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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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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11.0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1102(제2017-23-189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법무부가「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3에서 대상자의 정확한 식별 및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 등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 제30조 제4항 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1호에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보안처분인 약물치료의

    집행면제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약물치료 대상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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