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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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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11.0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1102(제2017-23-190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법무부가「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4호2 서식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정확한 식별을 위해 처리가 불가피하고,

    죄명, 형기종료일, 수용기관 등 원판결 내용 및 수용사항은 신청 내용을 특정하고 집행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관할 법원의 확인 등을 위해 그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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