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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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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10.18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10.25
첨부파일
첨부파일 171018(제2017-21-172호)「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17조의4 제1항에서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무는 경력증명 발급 등

    자격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신고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 제17조의4 제2항에서 보증, 융자 및 공제 사업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에 관련된 사항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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