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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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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11.0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1102(제2017-23-188호)「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192조의5 제8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결과 및 참여위원 명단공개는 심사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및 이해관계자 등의 신뢰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에 해당하고,

    위원 위촉 시 서약서 등에 별도의 동의를 받게 되므로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정당한 수집․이용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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