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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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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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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9.11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9.21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911(제2017-18-151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국회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

○ 의결내용

  - 현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해석만으로 신용정보회사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개정안 제15조 제2항 제5호의 신설은

    불필요

  - 신용정보회사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 제32조 제6항 제10호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의 통일성 유지,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및 수범자 혼란 방지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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