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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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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군부대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10.1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10.2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33.지방자치단체_통합관제센터_영상정보의_군부대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질의내용

  - 제3야전군사령부가 ‘통합방위사태 선포, 국가적 재난사태 등 상황발생 시 지역책임부대는 지방자치

    단체의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공받을 경우 제공 방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지역책임

    부대는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① 지역책임부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자체훈련, 지상협동훈련, 대침투 종합

     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독수리연습, 테러 발생, 지역책임부대가 현장 확인

     또는 상황 수습 등을 할 필요가 있는 재해, 재난, 구급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② 지역책임부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음
  ③ 통합방위본부장에게 ①, ②에 따른 지역책임부대의 영상정보 제공,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지역책임부대를 관리ㆍ감독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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