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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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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8.28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9.04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828(제2017-18-156호)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여성가족부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제6조 제2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신청 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주민등록증 제시 또는 사본 제출로 간소화하는

    것으로, 수집정보 및 확인방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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