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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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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8.28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9.04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828(제2017-18-157호)「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법 개정안 제152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망자의 납세의무 승계, 환급금 지급, 과세전적부

    심사 등 신청인 지위승계에 있어 그 상속인을 확인하고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친족관계가 있는 과점주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 및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정보자료를 조회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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