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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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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8.28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9.04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828(제2017-18-159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5조 제3항에서 지적소관청은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지구 내 동의가 요구되는 토지소유자의 식별 및

    실거주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인정됨
  - 제26조의2의 각 사무는 토지경계설정 등 공적장부의 작성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토지소유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경계설정의 합의당사자를 식별하고, 연락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지적소관청이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송달주소를 처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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