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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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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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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8.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8.18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814(제2017-17-138호)「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특허청이「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제정안 제16조 제1호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와 관련하여 동 체계의 구축 시에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 시행령 제정안 제17조 제1호에서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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