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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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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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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8.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8.18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814(제2017-17-14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금융위원회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52조의2 제3항 단서 및 제5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특정 금융투자 상품을 70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하여 특히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에 녹취를 하는

    것은 계약 체결과정에서 개인정보주체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서 개인정보

    수집 가능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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